경기 의정부시는 10일 대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한 16만 시민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했다.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350만명을 넘는 경기북부(강원도 철원 포함) 주민들이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이다.
2021년 3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인 울산지법과 의정부지법을 비교하면 울 인구 149만명, 인구 350만명, 관할면적은 5183.22㎢와 1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77건과 476건으로 모든면에서 의정부지법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공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역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면서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