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스가 총리 전격회동…‘강제징용 배상’ 한·일해법 모색

입력 2020-11-10 16:53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정부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났다. 한·일 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특히 최근 강제징용 문제가 커다란 갈등 현안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박 원장이 스가 총리와 논의한 한·일 관계 해법이 주목된다.

특히 이날은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를 공시송달한 날이어서 두 인사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 조치시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밝혔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다. 지난 8일 일본을 방문한 박 원장은 이틀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정보조사관 등을 만났다.

대전지법은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중 국내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면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매각명령을 내리려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전지법은 공시송달과 별개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가토 장관은 앞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며 “각층 의견을 수렴해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대전=전희진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