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흉물’ 광주 서진병원 건물 철거하나

입력 2020-11-10 16:52
광주 서진병원 건물 카카오맵 캡처

38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돼왔던 광주 남구 주월동의 서진병원 건물을 철거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10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회사인 A종합개발은 지난 6월 서진 병원 건물 소유주인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매달 1474만원을 대지 사용료 명목으로 A종합개발에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A종합개발이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 부지는 전체 80% 정도다. 나머지 20% 정도 부지에 있는 건물은 철거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종합개발 측은 이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 전체를 강제 경매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적정 가격까지 경매를 유찰한 뒤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건물 철거 판결이 내려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종합개발은 건물 매입 후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건물 철거 후 예정된 사업은 없지만 인근의 다른 부지와 연계해 아파트 신축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랫동안 방치돼 문젯거리가 되던 건물이 철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진병원 건물은 지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짓던 건물로, 1982년 공사가 시작된 뒤 공정률 60% 정도에서 1993년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