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10일 열린 업체 임직원 박모씨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억원도 함께 요청했다. 박씨에게 주가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8억원을 구형받았다.
박씨의 동업자와 업체 직원들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동업자인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했다. 직원 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라임 자금이 투자된 특정업체가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무상증자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리고, 유료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인터넷 주식카페 등에 유포한 정보가 호재성 정보를 알리는 행위였고 허위 정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통상의 사건과 다르게 호가 관여율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시세 조종은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적인 주가 흐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지만 5%가 되지 않는 호가 관여율인 1.34%로는 시장의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2000여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유튜버 주식 일대일 상담, 각종 경제방송의 일대일 전화상담 등 모두 투자자문업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라임펀드를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팀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목포 지역의 조직 폭력배 김모(33)씨 등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미개통 휴대전화와 함께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