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4471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명(27만5000ha)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7배인 19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전국 2조2753억원의 19.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만8000명에게 927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11만2000명에게 3544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0.5ha 기준)는 12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지난해 72만2000원에 비해 47만8000원이 증가했으며, 밭은 지난해 35만1000원 보다 84만9000원이 증가했다.
면적직불금(3ha 기준)도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592만5000원으로, 논은지난해 432만9000원보다 159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밭도 지난해 210만9000원 보다 381만6000원이 증가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