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소송 서류 중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이날 0시부로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내용을 법원 게시판 및 관보 등에 게시, 당사자가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이 공시송달 된 배경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그동안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앞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자산 압류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해 3월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그럼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관련 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압류 결정과 매각명령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오늘(10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감정평가 및 경매, 매각대금 지급·배당 등 현금화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 별도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에 대한 효력은 다음달 30일 0시부로 발생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