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망사·밸브형도 안 된다

입력 2020-11-10 14:42 수정 2020-11-10 14:46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쓴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대본은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부과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