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이통사 위치정보 활용’ 양정철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1-10 14:23 수정 2020-11-10 14:38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연합

지난 4·15 총선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 정보 자료를 활용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총선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 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였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동통신사가 가진 소비 패턴, 동선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인구 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한 바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