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2명, 검찰 송치…“주거침입 인정”

입력 2020-11-10 14:15 수정 2020-11-10 14: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자택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이 가운데 한 명 신상을 알려줬다”고 썼다.

이어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들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