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경계작전 중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목선을 발견하고 보고한 병사들 대신 이 보고를 무시한 간부가 포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23사단에서 강원도 강릉 사천면 인근 해안의 목선을 제대로 관측한 경계작전병 대신 이를 ‘나무판자’라고 무시한 상황분대장이 포상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쯤 경계작전병들은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관측해 당시 상황분대장 A하사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A하사는 ‘나무판자’라며 보고를 무시했다. 해당 부유물은 목선으로 추후 확인됐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한 병사들이 아닌 A하사가 포상을 받았다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다. 병사들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사들은 사단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포상을 건의했지만 대대장은 “병사에게는 보고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는 포상휴가가 지급이 안 된다. 상황분대장도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만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결국 해당 병사들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임무에 성실히 임한 육군 23사단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은 문책 대상이 돼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월북자 등을 최초 관측한 병사들이 ‘곧 전역할 병사들에게 표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진급에 도움이 되는 참모총장, 사령관 표창은 부대장이 받아가고 일선 병사에게는 고작 포상휴가나 대대장·중대장 표창 혹은 그마저도 생략한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급과 직책에 따라 포상을 차별·차등적으로 부여하면 병사의 사기 저하는 명백하다”며 “공적과 관련 없는 자가 진급, 자력 등을 이유로 상을 받거나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