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빌리는척…학폭 피해자 불러내 유심칩 사기친 20대

입력 2020-11-10 11:14
연합뉴스

과거 자신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기생을 비롯해 주변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유심칩만 빼내 소액결제를 반복한 2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0)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를 불러낸 뒤 “내 휴대전화가 꺼졌다”며 빌린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117만원 정도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는 ‘친구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꼬드기고서 유심칩을 이용해 48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엔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는 거짓말로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이런 방식으로 7명으로부터 2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장애인도 포함됐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많은 데다 피해 액수도 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회복해 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