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양어머니의 볼을 물어뜯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81)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B씨의 양자로 입양됐으나 잦은 폭행 등 패륜을 일삼았다. 이에 B씨는 재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씨를 삭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