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괴롭힘으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뒤 SNS에 욕설을 올린 중학생이 행정심판에서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 비슷한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가해 학생 A군에게 내려진 기존 처분에 10시간의 교내 봉사 처분을 추가했다.
A군은 지난 7월 열린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 5일과 함께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심위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한 다른 가해 학생 2명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A군 등 중학교 3학년생 5명은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군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밀대자루로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B군이 SNS에서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낸 뒤 무릎으로 몸을 짓누르거나 손과 담뱃갑으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후 B군 부모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징계 수위가 낮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하자 자신의 SNS에 ‘야 이 ○○○야. 국민청원으로 저격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며 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행심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를 고려한 처분 기준에 따르면 B군을 전학시키는 것이 맞지만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전학은 중학생에 대한 가장 무거운 조치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의 학급이 다르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보복 금지 조치도 내려져 두 학생이 마주칠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측이 국민청원 글을 게시한 데 대한 조롱 글을 올려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봐서 교내 봉사 조치를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