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남성이 구속된 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상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쯤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30여분 동안 손·발 등을 이용해 때렸다. B씨는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SBS가 보도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SBS는 이날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얼굴을 연달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결국 쓰러지자 A씨는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B씨를 10차례 이상 발로 찬 A씨는 급기야 발로 내려찍기까지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으로 B씨를 찾아왔다. B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고 기절한 B씨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아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도주하자 음주운전을 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B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연락했고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B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경찰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경찰은 A씨가 소환조사에 응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엔 모호한 사안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이를 거절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