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 판매사 제재심 3차전…이번에는 결론 날까

입력 2020-11-10 06:19 수정 2020-11-10 09:46


금융감독원이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들 증권사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로 세 번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 3곳과 다수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각 증권사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열린 1, 2차 제재심에서 차례로 방어전을 펼쳤다.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은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논의하다 궁금증이 생기면 제재 대상자를 불러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에 오른 전현직 CEO들도 참석해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날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않고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앞서 1, 2차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반드시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