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점검하는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특검이 재판부가 추가 지정한 위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 선정됐다. 각각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사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 부회장의 양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 전문심리위원 후보들과 2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특검의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면담에서 오간 내용은 재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특검은 김 변호사의 중립성 문제를 꼬집었다. 특검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자격을 논하는 데 공소사실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재판부가 “말을 끊는다”며 항의했고, 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지난 1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한 지 10개월 만에 재개됐고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검에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