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달 만에 재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특검-재판부 또 충돌

입력 2020-11-09 17: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점검하는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특검이 재판부가 추가 지정한 위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 선정됐다. 각각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사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 부회장의 양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 전문심리위원 후보들과 2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특검의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면담에서 오간 내용은 재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특검은 김 변호사의 중립성 문제를 꼬집었다. 특검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자격을 논하는 데 공소사실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재판부가 “말을 끊는다”며 항의했고, 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지난 1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한 지 10개월 만에 재개됐고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검에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