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前직원 “이종필 부사장이 무역펀드 구조변경 지시”

입력 2020-11-09 17:29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해외무역금융 펀드 투자와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 등의 공판에는 라임에서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는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고 난 후 이 전 부사장 지시대로 투자구조를 모자펀드 형태로 변경했다”며 “환매 중단 원인 중 하나가 이러한 구조 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 측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 투자가 신한금융투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IIG에 투자된 펀드도 신한금투의 ‘OEM 펀드’라고 주장해왔다.

A씨도 IIG에 투자된 펀드가 신한금투 측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펀드 기준가 역시 신한금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보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펀드 투자 대상 발굴과 판매 과정에서 신한금투의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라임도 관여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이 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IIG 펀드의 기준가 산정이 지연되면 신한금투에만 문의할 것이 아니라 라임이 직접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우리(라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모자펀드 구조로 운용방식을 변형하거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인수하는 등 방식으로 손해를 메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IIG 펀드를 비롯한 해외무역 금융펀드 투자에 이 전 부사장 등이 관여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막기 위해 벌인 불법 행위도 이 전 부사장의 개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