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간호사 산재 인정

입력 2020-11-09 18:00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해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서 간호사가 업무·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서울의료원이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의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신 질병 산재 신청은 2014년 137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인정은 5배가량 늘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