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서명이 16만명을 달성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당위성을 알렸다.
안 시장은 “경기부구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지역 주민들은 의정부지법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 파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법 소재지 중 인천시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안 시장은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하며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법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16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며 원외재판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시장은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있는 고양시는 고양지법 설치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지원이 생기게 된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뿐만 아니라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16만 시민의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하면 원외재판부 설치는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