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지적한 행인을 여러 차례 때린 견주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9일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이를 지적한 행인 B씨의 뺨과 얼굴을 여러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뒤쫓아 오면서 항의하자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안경이 밟혀 깨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