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갚는다

입력 2020-11-09 15:03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고소인 A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배상금 5000만원에 이자를 더한 총 5600만원을 내년 1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9일 “최근 박유천이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급 계획에 따르면 박유천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5000만원에 지연 이자 12%가 더해진 총 5600만원을 올해 말과 내년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뒤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9월 박유천에게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조정안을 따르지 않고, 지난해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역시 무시해 올해 4월 22일 감치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며 법원에 신고하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지난달 15일 박유천이 해외 콘서트, 화보집 등으로 수익 활동을 하면서 배생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채무 면탈이라며 10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관련,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은 지난 3월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75달러(약 8만6000원)의 화보집과 연회비 6만6000원의 유료 팬클럽을 모집하는 등 연예계 은퇴 선언을 번복해 비판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