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신호위반·음주운전 강력 단속”

입력 2020-11-09 15:00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서울 내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와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인도 이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 경찰은 향후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장 청장은 “걸개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 사항에 대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 대상 외의 이용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이 다소 완화된 데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장 청장은 “보행자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해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