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여배우 A씨와 MBC에 대해 항소한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A씨의 허위 성폭력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김기덕 감독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018년 3월 MBC ‘PD수첩’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김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씨 측 변호인은 PD수첩 PD 2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노출하는 등 허위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PD수첩 제작진과 미투 증언 여배우 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