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영장실질검사를 마쳐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손정우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쯤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검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40여분간 손정우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나온 손정우는 오전 11시 23분쯤 흰색 마스크를 쓴채 법원 청사를 나왔다. 그는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심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밝힌 뒤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54)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약 2개월 뒤인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손씨를 지난 7월 돈세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손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 당시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발한 것을 두고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손정우가 우리나라보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국내 처벌을 택했다는 뜻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정우를 구속송치했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과 손정우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손정우는 지난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한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손정우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손씨의 미국 송환 심사를 앞둔 당시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아들의 미국행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