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졌으나 치료 중인 병원에서 무단 이탈해 구속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A씨(39·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인 B군(8)과 C양(8)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두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C양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사건 후 의식을 차린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4일 오후 3시20분쯤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병원 측 연락을 받고 수색에 나서 오후 8시30분쯤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서 재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6일 구속했다.
A씨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되자 가족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우울증과 무기력증 약을 먹었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인 행동을 문제 삼기보단 치료가 우선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호감호 없이 병원 측과 연락하며 A씨의 상태를 주시하던 중 무단이탈 상황이 발생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송치된 이후 치료감호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