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건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 없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판사 1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