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분 영장심사 후 “죄송합니다”만 반복한 손정우

입력 2020-11-09 13:39 수정 2020-11-09 13:46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돈세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3분 만에 끝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3분간 손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손씨는 오전 11시24분쯤 법원 청사를 나서며 모습을 드러냈다.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차림이었고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추가 고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죄송하다”를 반복해 말했다. 재차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땅에 떨군 채 걷던 손씨는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뉴시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씨에게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손씨의 돈세탁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지난 5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손씨 부친은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친의 고발이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처벌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이 혐의에 대해 만기 출소한 상황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