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대개 검찰에서 사용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는 실제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부처도 (집행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에 대해 “일부는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이탈, 도주 방지,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검찰 외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세한 건 관여하지 않는다.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도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보 및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등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아마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에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수행비로 돌렸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