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덥썩’…제주 초등 축구부 감독 ‘벌금형’

입력 2020-11-09 11:22

훈련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30)씨에 대해 벌금 70만원과 금품 1743만원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1월 축구부 휴게실에서 축구부 학부모 회장으로부터 11월 훈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해당 학교 기간제 감독으로 근무한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1743만원을 수수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체육부 감독도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