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어딨는지 몰랐던 부모님 재산 여기서 찾아봤더니…

입력 2020-11-10 06:00
# A씨는 최근 고령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몰라 난감했다.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어떻게 찾아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할지 고민하던 A씨는 민원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게 돼 쉽게 처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떨어져 살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한편 상속인은 6개월 남짓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고의성 없이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 등 3개 공제회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해당 공제회에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했다. 그동안 두 서비스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앞으로 교직원공제회·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국세 및 지방세·국민연금·토지·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서비스를 실시한 후 지난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서비스의 통합조회 대상은 부동산·금융재산은 물론 세금 체납·환급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자동차 소유 여부 등 다양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조회활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도입 후 142만명이 이용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므로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내게 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절차
신청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하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