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만료를 앞둔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JTBC는 714.89점을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MBN의 경우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다. MBN에 대한 재승인 여부는 이달 말 판가름난다. 방통위는 이달 중 MBN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한 뒤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JTBC의 경우 총점 714.8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다. 중점 심사 항목에 과락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3일부터 3박4일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