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사법 합헌 결정…약국은 약사·한의사만 개설 가능

입력 2020-11-09 06:15 수정 2020-11-09 09:40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약국 개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20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약국을 개업했다. 개업은 A씨가 했지만 실제로 A씨를 고용한 사람은 약사 및 한약사 자격증이 없던 B씨였다. A씨는 B씨에게 급여를 받았다. 또 약국 직원의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B씨가 도맡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위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A씨는 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약국 개설등록은 자격이 있는 본인이 한 것이며, B씨는 단지 비용만 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결국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독과점화를 낳게 돼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