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9일 현장 점검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한다. 법사위원들은 이후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도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등으로 동조했다.
이튿날에는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양쪽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한 의원은 특활비가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외부에는 비공개 처리되지만 내부적으론 배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근거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것이 지침이며 현장검증은 절차와 기준에 어긋난 집행이 있었는지, 근거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