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한 ‘쌍둥이 엄마’…눈 뜨자 홀로 병원탈출

입력 2020-11-08 22:10
뉴시스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39)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달 4일인 오후 3시20분쯤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A씨가 사라졌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며, 무단이탈 5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5일 퇴원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들을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경찰관이 병원에 상주하며 보호감호를 하게 돼 있다”며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보호감호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병원 측과 연락선을 유지하며 상태를 주시했는데 A씨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중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