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민식군 가해차량 보험사, 5억7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0-11-08 20:41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식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가해자는 1, 2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은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