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식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가해자는 1, 2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은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