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자신에 집에 이틀간 감금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A씨(37)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개월전부터 교제하던 B씨(29·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오라2동에 소재한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지난 5일까지 이틀간 감금하고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 중이던 지난 5일 피의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감금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현재 제주시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했다.
A씨는 사흘만인 8일 오후 5시5분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도2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의자 차량수배시스템(WASS)에 찍혀 경찰에 검거됐다. 차량 소유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피의자 A씨는 강간상해 등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렀다. A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지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2014년과 2016년 등에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공동묘지로 끌고가거나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