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 주인이 재료 원산지를 속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4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8월 내부 표시판에 ‘닭고기는 국산’이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국내산과 태국산 닭 정육을 반반 섞어 음식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태국산 닭과 혼합해 만든 닭갈비 요리 약 1.8t을 팔아 88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김치 원산지도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중국산 배추김치 3.7t가량을 반찬으로 내놓으면서 원산지는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이라고 표기했다.
박 판사는 “김치와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피고인 식당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유·무형적 피해를 보상할 길을 찾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