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일부터 중국행 탑승객 PCR검사 2회 실시”

입력 2020-11-08 16:58 수정 2020-11-08 17:02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최근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검역조치를 강화한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11월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PCR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국·필리핀·방글라데시발(發)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막았으며,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편 탑승 전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박 1차장은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음성확인서의 조기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항체검사를 조기 도입하고 PCR검사 대신 항체검사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