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우유·커피·주스 등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환경부로 직접 의견서를 전달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과 비닐을 접합·도포·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포장재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고려해 빨대 부착 등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음료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4살 자녀를 둔 김정아(36)씨는 “아이가 팩 형태의 우유나 주스를 자주 마시는데 빨대가 없다면 여러모로 불편할 거 같다”며 “위생상으로도 100% 안심할 순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 업계와 음용 방식의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 포장재의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새 기준도 담았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 현행법에서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의 경우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도 포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