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다음세대지키기 학부모연합회 등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 달서구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8일 학부모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 달서구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달서구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사진)를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와 달서구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이미 2번이나 부결된 적이 있는데 이미 부결된 적이 있는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 조례는 공부하는 학습자인 학생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화 될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인권교육 시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에 성적자기결정권, 가출할 권리, 공부 안할 권리 등 잘못된 학생권리운동의 내용도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없는 용어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의식교육, 투쟁적 의식을 주입하는 교육에 반대한다”고 밝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