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강제휴직’ 20대 항공사 승무원 극단적 선택

입력 2020-11-08 10:15 수정 2020-11-08 11:03
항공사 승무원.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강제 휴직 상태였던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관내 원룸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 A씨(27)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원룸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 장기는 기증해달라. 세상에 잘 왔다가 편안한 안식처로 떠난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랜 꿈이던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전세대출로 마련한 1억5000만원으로 원룸을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뒤 사실상 강제 휴직에 들어가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신 뒤 가족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딸을 배려해 최근 생일이었던 모친이 ‘내 생일은 신경 쓰지 마라. 고향에 내려오지 말고 서울에 있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코로나19가 꿈 많던 아이를 앗아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