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판결 직후 김경수 지사가 세 번이나 한 말

입력 2020-11-07 08:47
뉴시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김 지사의 댓글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하며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을 요구한 저희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한 김 지사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