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이 정해진 45년 전 규제로 인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과거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정해진 북한강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조안면 북한강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5년 전 과학적인 고려 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안천 수계 취수원을 한강 상류 북한강, 남한강 수계로 다중 분산하면 보다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가 지정됐다. 이중 약 26%인 42.4㎢가 조안면 일대로 면 전체 84%에 해당한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북한강을 두고 조안면과 마주한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배제됐다.
조 시장은 기자들과 함께 행정선을 타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 취수장을 돌며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경안천 수계 취수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선을 타고 양수대교를 중심으로 바라본 조안면과 양수리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배제돼 개발이 가능했던 양수리에는 아파트 등 높은 건물들이 자리했지만, 조안면에는 드문드문 주택만 볼 수 있었다.
조안면 주민들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고통받으며 먹고 살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해 2016년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이곳의 한 젊은 청년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에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5일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 같은 조안면 주민들의 고통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조 시장은 “같은 북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양수리는 현재 식당과 카페가 즐비한 관광 명소가 됐지만, 양수대교 건너편 조안면은 병원, 약국, 치킨집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이 됐다”면서 “양수리는 공동주택, 상업시설이 빼곡하게 있어도 수질 보전에 문제가 없다면 상수원관리규칙의 토지·건축물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반증으로 규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최초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해 해수 담수화가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우수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통합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과학·계획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선이 팔당 취수장 인근에 도착하자 조 시장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질에 대해 지적했다.
경안천 인근에 행정선이 다다르자 육안으로도 물 위에 떠 있는 부유물과 거품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행정선의 모터가 지나는 물길에는 퇴적된 흙들이 검붉게 퍼져 나갔다. 환경부의 팔당유역 수질분석에 따르면 경안천의 대장균군 오염지표는 100㎖당 18001마리로 남한강 642마리의 약 28배로 조사되는 등 사람·가축 분변에 의해 오염되는 대장균군의 오염도가 높았다.
조 시장은 “경안천은 2~3급수에 해당하는 수질로 수영용수나 공업용수에 쓰여야 한다. 경안천 인근에는 인구와 공장의 증가로 수질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안천은 북한강, 남한강보다 수심이 낮아 밀도류가 발생하고 유입량이 적어 남한강의 물흐름에 영향을 받아 광역취수구 쪽으로 대부분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팔당 단일 상수원은 국가 물 안보 위협에 취약해 플랜B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상수원을 다변화해 취수체계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며 “뉴욕과 파리는 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150~200㎞ 떨어진 곳에서도 물을 가져온다. 이를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