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11-06 17:11

경찰이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씨에게 범죄수익은닉·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손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손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2017~2018년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며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지휘를 내렸다.

손씨 아버지는 손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과거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를 했으나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손씨는 지난 4월 27일 형기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풀려났다.

경찰은 손씨와 손씨 아버지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혐의를 영장에 추가 적시했다. 경찰은 손씨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에서 손씨에게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은 유리한 상황으로 참작됐다. 아울러 경찰은 새롭게 파악한 상습도박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손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