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경남도민들은 “우리가 제일 허탈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남도청은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재현될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실형 소식에 경남도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사무실마다 TV를 켜놓고 판결을 기다리던 직원들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리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곧바로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도청 직원 A씨는 “경남도가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까 걱정”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김 지사는 직을 잃고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도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지 우려된다”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지만, 도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근은 “힘 빠진다”며 말을 아꼈다.
도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창원시 성산구민 이모(40)씨는 “왜 경남이 정치 놀음에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경수 도지사 본인은 유죄를 받아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허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지역 재계는 아쉬움을 표출했다.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주력산업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안타깝다”며 “각종 정책수행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직후 취재진에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 못할 판결”이라며 “진실이 절반만 밝혀졌다.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