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지사직 박탈 위기

입력 2020-11-06 16:03 수정 2020-11-06 16:09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눈을 감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동원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인정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존경 받는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여권의 대선 경쟁구도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끌어 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대법 선고일에 지사직이 박탈되고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형의 실효(失效·효력을 잃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의 경우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법원 관계자는 “7년간 출마를 못하는 셈인데, 대통령의 사면이 있다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