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수 민주주의 유린…양심 있다면 지사직서 물러나야”

입력 2020-11-06 15:44

국민의힘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데 대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면인은 이어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 대변인은 또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