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집단감염 확산…7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의무화

입력 2020-11-06 14:50 수정 2020-11-06 15:28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시장, 회사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145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71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117명으로 14일 만에 최다치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발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중”이라며 “겨울철을 맞아서 실내이용이 많아지고 환기를 덜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더 커질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감염은 회사 동료, 시장 상인 등 직장 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이날 정오까지 서울 강서구에서는 보험사와 관련해 직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소재 시장에서는 지난 2일 상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상인 5명과 그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와 관련한 확진자는 직원 10명, 가족 4명 등 총 14명이 발생했다.

다만 아직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1주일(지난달 31일~이달 6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이었고 충청권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을 유지했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1단계는 7개 권역에서 적용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충남은 전날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해 제외됐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대체로 기존의 1단계와 방역 수칙이 같지만 버스, 택시, 지하철, 집회, 시위,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가능하다.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모임·행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골프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골프모임은 야외에서 소모임으로 장시간 밀접하게 활동하며 운동 후 모임이 자주 이뤄져 감염 위험이 크다. 골프장 이용객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경기 후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시간은 최소화하고 경기 시 동행인이나 경기보조원과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