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버섯 팔아요” 해외서 마약 들여와 재배한 20대

입력 2020-11-06 13:03
국민일보 DB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 버섯을 재배하고 판매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인터넷 기사에 ‘신종 환각 버섯과 대마초를 판다’는 댓글을 40여 차례 달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실제로 올해 초부터 해외에서 이 같은 마약을 들여와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이라며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어린 시절 질병을 앓은 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