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돗물 유충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해당 구역 주민 3만1320세대에 상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는 오는 10일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에 30%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수도급수조례는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감면 대상이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만4000세대보다 많게 집계된 것은 한 대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피해기간이 15일 미만이면 30%,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한다.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30%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이달 15일 이전에 정상공급 선언이 이뤄지면 30%, 15일을 넘기면 감면요율이 50%로 높아진다. 수돗물 정상공급 공식 선언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5일간 연속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